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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이용 관련 주의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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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** 작성일 2024-04-24 조회수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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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관련 사고가 급증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

  도로교통법에 따라 16 이상 면허(원동기)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,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   받을 수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이용 시에는 안전모 착용 필수 및 2인 탑승 금지해야 합니다.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규 내용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  감사합니다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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